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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성년자 나이 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2005년생이 성년으로 구분됩니다. 즉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 등을 살수 있는 나이 입니다. 하지만 민법상의 성인은 만 19세가 성인이기 때문에 2005년생은 생일이 지나야 성인이 됩니다.
위와 같이 각종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 기준이 다른데 미성년자가 노래방, PC방 출입, 취업, 각종 사건 별
나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의 만나이를 정확히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만 19세 미만 나이기준
✅ 청소년보호법(연 19세 미만 적용)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약물, 유해매체물 판매금지, 청소년 출입금지·고용금지업소 관련
(비디오방·멀티방 출입불가, 만 19세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2005년생은 2024. 01. 01. 00시부터 술과 담배 구매 가능
✅ 공중위생관리법
찜질방(22시 ~ 05시) 출입불가(보호자 동반시 출입가능)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 처벌 관련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소년법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우범소년(만 10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민 법
행위능력 제한 (계약시 친권자 동의 필요)
만 18세 미만 나이 기준
✅ 게임산업진흥법
PC방 시간외 출입 등 관련
✅ 음악산업진흥법
노래방 시간외 출입 등 관련
☞ 22:00 ~ 09:00 시에 PC방, 노래방 출입 불가(만 19세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영화비디오물진흥법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금지 및 방송제한 관련
✅ 근로기준법
연소자 증명서·보호자동의서 비치· 초과근무 제한 관련
※ 만 15세 미만은 고용금지(취업인허증 소지시 제외)
✅ 경범죄처벌법
통고처분 금지 대상 연령
✅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법
'실종아동'의 연령
※ 실종아동 등: 실종아동,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아동'의 연령(아동학대 대상 아동 관련)
만 16세 미만 나이 기준
✅ 형법(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본죄에 해당함
(2020.5.19 개정)
만14세 미만 나이 기준
✅ 형법
형사미성년자(범행시 기준)
만 13세 미만 나이 기준
✅ 형법(305조 제1항) 성폭력특별법
미성년자의제강간죄·미성년자 대상 성폭력(간음·추행) 관련
이와 같이 미성년자 나이별 법률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잘 숙지하여 일상생활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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