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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떼인돈 받는 방법(형사 고소 편)

세모정 (by 황금화살) 2024. 1. 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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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은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판결을 근거로 돈을 떼인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과 함께 형사 고소를 한다면 돈을 빌려간 채무자를 압박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형사고소를 왜 해야 하나요?

 

형사고소는 못 갚을지 알고도 불법영득의사로 돈을 빌린 '사기'에 대하여 따져봐야 하는데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명의 변경을 시도했다면 채무자에게 원래 돈을 갚을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원래부터 채무자 자신이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벌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기 혐의의 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피해사실과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의 고의를 입 중 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 관련 판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2.28. 선고 2007도 10416 )

 

그러므로 피고인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채무자가 경제상황 변화로 인해 돈을 빌린 후 바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고 해서 사기죄가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4.11. 선고 97도 249 판결)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런 사실을 숨긴 채 또다시 금전을 빌린 후 원래 설명과 다른 용도로도 사용했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1.15. 선고 92도 2588 판결)

 

결국 사기죄의 고의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빌린 시점에 객관적으로 변제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기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양형 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약하게 받으려면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고 합의를 해야 하므로 형사고소는 떼인 돈을 받아내는 강력한 간접 수단인 것입니다. 

 

 

 

 

 

형사조정

 

빌린 돈이 소액이거나 당사자끼리 친분이 있는 등 합의할 가능성이 높으면 기소를 잠시 중지하고 '형사 조정'으로 회부하기도 합니다.

 

형사조정은 사기 같은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종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조정이 이뤄지면 통상 '각하' 결정을 내리므로 채무자 입장에서도 형사 처벌을 완전히 면할 수 있고, 채권자는 더 빠르고 확실하게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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