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다운로드 자격 조건 지난 글(민사소송 편-1)에서 민사소송 전 필요한 절차들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민사소송 시작시 제출 서류 및 판결 후에 판결 집행문과 재산 강제집행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답변서, 준비서면 채권자가 민사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소장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소송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가 피고가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이 정해지기 전까지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피고(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채권자)는 여기서 거짓 내용을 지적하고, 이를 반박하는 자료를 첨부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1회의 변론기일로 사건..
떼인 돈 받는 방법 중 소송전 할 일을 알아야 할 사항을 전편에 이어 설명드리고 있는데 전편에서 언급한 가압류 신청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각급 법원에 실제로 비치된 '가압류 신청서' 및 진술서 양식을 참조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서 다운로드 만약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가압류할 경우에는 가압류 등기 등록을 하게 되므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 명령 이렇게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와 진술서를 제출하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이 떨어집니다. 담보제공명령이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직전 단계입니다. 채권자가 무분별하게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자가 가압류 기간 동안 채무자가 당할 수 있는 손해를..
떼인 돈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할 법적 권한을 얻어야 합니다. 앞의 글에서 형사고소가 형량을 줄이려 합의를 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돈을 갚아야 한다는 '간접 수단'인 반면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직접적으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강제 집행을 할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떼인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방법 제일 먼저 채권자가 민사소송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시작합니다. 받을 금액이 3,000원 미만일 경우에는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때 관할법원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단독판사가 관할하나 시법원이나 군법원이 설치된 관할구역 안의 사건은 시법원이나 군법원의 판사가 전속적으로 관할하므로 원고는..
살다 보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빌려준 돈을 떼인 경험입니다. 이럴 때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려니 선임료를 빼면 남는 게 없고 그렇다고 빌려준 돈을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습니다. 이럴 경우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한 떼인 돈을 받게 되는데 소송에 앞서 꼭 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 재산 가압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 가압류란? 금전채권을 받기 위해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묶어놓고 그 재산의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빼돌린다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