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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에 신청이 만료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1년 더 연장되어 2024년에도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중위소득 100만 원 이하인 청년
-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월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지원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임차주택
- 2024년 추가된 조건 : 청약통자 가입자
지원제외 대상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임차주택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절차
복지로 로그인→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방문신청: 신분증(대리신청 시 위임장 첨부하여 가능)
지급시기
- 매월 25일 현금 지급(계좌 이체)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240만 원까지(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분할 하여 지급
- 방학 등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회분 모두 지급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중 월차임을 차감
이와 같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세특별지원이 2024년 한 해 더 연장된다는 반가운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추가된 조건이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매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상자 모집한다는 공지가 올라오면 곧바로 신청해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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