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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취득세 면제(최대 500만원)

세모정 (by 황금화살) 2024. 1. 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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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한 신생아 가구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저출산에 대응하여 신생아 출산 가구가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 대출에 이어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대상

 

- 2024. 1. 1 ~ 2025. 12. 31까지 자녀를 출산한 자 또는 출생자의 아버지

 

 

감면요건

 

-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양육을 위해 집을 구입

-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 양육

- 2024. 1. 1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해당

- 집을 마련하여 1 가구 1 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 소득조건 없음

-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

 

※ 출생 가구의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감면율

 

- 취득세 100%(500만 원 한도)

- 100% 감면서 부과되는 최소납부 세제(15%)도 제외

 

 

신청방법

 

- 정부 시스템 준비단계로 미정

 

  ※ 시, 군, 구청 세무과 취득세 납부 시 증빙서류 제출 시 감면 적용 예상

 

 

 

 

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율(1 주택자)

- 6억 원 이하의 주택 : 취득세율 1% 취득세율 적용

- 6억 ~ 9억 원 이하의

% 취득세율 적용

 

※ 부가세

- 지방교육세 : 0.3%

- 농어촌특별세 : 85제곱미터 초과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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